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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감원 보이스피싱 사례] 공지

신용도 무관하게 무조건 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 

작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 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다. 

 

금융감독원은 전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가운데 대출빙자형 사기수법의 비중이 

올해 상반기에 68.9%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. 

 

지난해 상반기에는 36.7%였던 대출빙자형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. 

 

그동안 주류였던 ‘정부기관 사칭형’이 잘 먹히지 않고 

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. 

 

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보이스피싱 녹음 파일에 따르면 

한 사기범은 자신을 모 저축은행 소속이라고 속인 후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 

신용보증서 발급비용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. 

 

피해자가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자 

‘안된다고 답한 금융회사 담당자의 번호를 알려달라’ 

‘햇살론은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다’며 입금을 독촉했다. 

 

같은 수법을 활용한 또 다른 사기범은 

‘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을 전액 환급해 준다’며 안심시켰다. 

 

다른 사기범들은 정책금융상품 대출을 받으려면 

이미 받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거나,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며 

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상환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. 

 

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며 

신용등급 상향 작업비용 명목으로 50만~300만원의 소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. 

 

최근에는 대부업체 등에서 고금리 대출을 실제로 받게 한 후에 

‘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기존 대출을 갚으라’면서

대출금을 자신들의 대포통장으로 송금토록 하는 사례도 등장했다. 

 

금감원 관계자는 “전화나 문자메시지, 인터넷 광고로 대출권유를 받았다면 

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 

 

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았다면 

즉시 경찰청(112)이나 금융감독원(1332)에 전화해 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. 

 

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는 

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(phishing-keeper.fss.or.kr)에서 들을 수 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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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7-06-01

조회수12,1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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