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름
연락처 - -

비밀

스팸

방지

 스팸방지코드

1.개인(신용)정보수집/이용에

관한 사항

2. 제 3자 제공 취급위탁에

대한 동의

전화주문 및 문의

제목

법정최고금리 인하 (연27.9% → 연24.0%)

개정 대부업법 시행령(127.11.7 공포)이 오는 2월 8일부터 시행되어

 

시행일 0시 이후 신규체결,갱신,연장되는 대부계약의 법정 최고금리가  

 

연 24%(종전 연 27.9%)로 하향 조정 됩니다.

 

<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업무유의 사항>

- 신규, 갱신, 연장계약 시 인하된 최고금리(연 24%이하) 적용

- 대부조건게시표 상 대부이자율(연체이자율) 표시 변경

- 대부광고(영상, 지면, 홈페이지 등)의 대부이자율(연체이자율) 표시 변경

- 계약서(대부거래표준약관 등) 상 법정상한금리의 표시 변경 등

첨부파일 다운로드

등록자코러스론

등록일2018-02-08

조회수15,042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