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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최고금리 인하 (연27.9% → 연24.0%)

개정 대부업법 시행령(127.11.7 공포)이 오는 2월 8일부터 시행되어

 

시행일 0시 이후 신규체결,갱신,연장되는 대부계약의 법정 최고금리가  

 

연 24%(종전 연 27.9%)로 하향 조정 됩니다.

 

<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업무유의 사항>

- 신규, 갱신, 연장계약 시 인하된 최고금리(연 24%이하) 적용

- 대부조건게시표 상 대부이자율(연체이자율) 표시 변경

- 대부광고(영상, 지면, 홈페이지 등)의 대부이자율(연체이자율) 표시 변경

- 계약서(대부거래표준약관 등) 상 법정상한금리의 표시 변경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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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코러스론

등록일2018-02-08

조회수15,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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