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대부업법 시행령(127.11.7 공포)이 오는 2월 8일부터 시행되어
시행일 0시 이후 신규체결,갱신,연장되는 대부계약의 법정 최고금리가
연 24%(종전 연 27.9%)로 하향 조정 됩니다.
<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업무유의 사항>
- 신규, 갱신, 연장계약 시 인하된 최고금리(연 24%이하) 적용
- 대부조건게시표 상 대부이자율(연체이자율) 표시 변경
- 대부광고(영상, 지면, 홈페이지 등)의 대부이자율(연체이자율) 표시 변경
- 계약서(대부거래표준약관 등) 상 법정상한금리의 표시 변경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