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름
연락처 - -

비밀

스팸

방지

 스팸방지코드

1.개인(신용)정보수집/이용에

관한 사항

2. 제 3자 제공 취급위탁에

대한 동의

전화주문 및 문의

제목

신용등급 폐지 및 개인신용평점 전환에 따른 안내

▣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 배경 및 일정

①개인신용평가 점수 전환 배경

-기존 신용등급제(1~10등급)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간 거래문턱 효과를 해소하기 위함.

ㄴ기존 신용등급제에서는 7등급 상위 신용등급 고객은 6등급 하위 고객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.

→ 신용점수제 전환으로 신용평점을 반영하여 대출심사 기준이 세분화 및 다양화


②전환 시기

2021년 1월 1일부터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적용

ㄴ점수제 전환 이후에는 어떤 금융기관도 개인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 CB사의 "신용등급"을 확인할 수 없음.


▣ 개인신용평점 활용

①"개인신용평점"의 정의

개인신용평점이란 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, 향후 1년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(1~1000점)하여 제공하는 지표입니다.


②신용평가 적용 방법

점수제 전환 이후 신용평점과 신용위험도에 해당하는 대체정보인 신용평점별 장기연체가능성과 상-하위 누적구성비를 CB사가 함께 제공하여 이를 활용.

※장기연체가능성 : 향후 12개월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가능성을 의미.


③점수제 전화에 따른 신용평점의 기존대출 영향

점수제 전환 이전 약정된 기존 대출의 경우 점수제 전환에 따른 신용평점이 동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음.

(단, 점수제 전환 이후 기존 대출의 연장, 금리인하 요구 등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시에는 신용평점이 반영됨)


④기존 신용등급변경 내용

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합으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,

저신용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효과.


첨부파일 다운로드

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21-01-04

조회수24,541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